대법원, '2022년 사법연감' 발간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 머리를 여러 차례 둔기로 내리쳐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2일 검찰에 송치됐다. ⓒpixabay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 머리를 여러 차례 둔기로 내리쳐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2일 검찰에 송치됐다. ⓒpixabay

지난해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 3건 중 1건은 단순 분노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법원의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총 2만 2742건으로, 직전 해 2만 3325건보다 583건 감소했다.

가정보호사건 중 보호처분 결정으로 종결된 가정폭력 행위자는 1만3043명이다. 이중 대법원이 2918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분노(우발) 965명(33.1%) △현실 불만 483명(16.5%) △부당한 대우 및 학대 294명(10.1%) △취중 82명(2.8%) 등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50세 미만(27.2%)이 가장 많았다. 50세 미만(27.2%), 60세 미만(26.4%), 60세 이상(18.8%), 40세 미만(17.8%), 30세 미만(8.4%), 20세 미만(1.4%) 순으로 가정폭력 행위자 비율이 높았다.

지난해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4만3042건으로, 직전 해(3만 5438건) 대비 8000건가량 늘었다.

중요 죄목별로 보면 절도가 1만46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기(3933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373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중 폭행과 상해는 각각 3159건, 1511건이었다. 직전 해보다 폭행은 1000건, 상해는 500건 이상 늘었다.

'우발'은 보호소년의 범행 원인에서도 1위(43.3%)를 차지했다. 호기심(40.4%), 생활비 마련(5.1%), 유혹(3.9%)이 뒤를 이었다.

한편, 보호처분을 받은 2만4933명 중 남성은 8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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