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10월11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
수업 방해 금지·교육활동 존중 등 추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현장 체감 교원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현장 체감 교원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추가한다. 교사가 ‘필요한 경우 학생을 훈육, 훈계 등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교육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도록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촉구한 데 따른 조처다. 

개정안은 학교 구성원의 책무를 담은 조항에서 ‘학생의 책무’를 분리해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제4조 2항)을 추가했다. 학생이 교직원이나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권리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로 제한된다고 명시했다.

학생은 학교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신체적·언어적 폭력과 수업 방해를 해선 안 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하고, 흉기·마약·음란물 등 타인의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담았다.

교원이 학생을 훈육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5항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월1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 법제 심의를 거쳐 서울시의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 구조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에선 지난 3월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지난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승미 교육위원장이 폐지안을 상정하지 않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이 위원장과 몸싸움을 벌이였다. 이 위원장은 지난 21일 물리력을 행사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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