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민의 W인터뷰]
취임 1주년 맞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취임 1년을 맞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여성신문과 만나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기구”라며 “넘어야 할 어려움이 많겠지만 결국 대화의 장은 다시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취임 1년을 맞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여성신문과 만나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기구”라며 “넘어야 할 어려움이 많겠지만 결국 대화의 장은 다시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한국노총까지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하면서 공식적 ‘사회적 대화’가 멈췄기 때문이다. 취임 1년을 맞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여성신문과 만나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기구”라며 “넘어야 할 어려움이 많겠지만 결국 대화의 장은 다시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년간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여론이 형성되어 있었기에 그간 관행으로 여겨져 왔던 노조의 비합리적인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고 상당부분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노사관계에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는 ‘노사법치주의 노동개혁’과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86%의 노조 없는 취약한 노동자를 보호하는 ‘따뜻한 노동개혁’이 이뤄진다면 노사관계 선진화를 통해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취임 1년을 맞는 소회는. 

“지난해 10월 취임해서 1년이 지났는데, 노동계가 불참하다 보니 매우 답답하고 안타깝다.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여론이 형성되어 있었기에 그간 관행으로 여겨져 왔던 노조의 비합리적인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고 상당부분 성과를 얻었다고 본다.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취약한 노동자 계층을 보호하고 급변하는 노동시장 대응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얼마 전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대책은?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기구이다. 경사노위는 그 어떤 주체보다도 노동계를 위한 플랫폼이다. 대화 주체로서 참여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참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다. 경사노위는 한국과 유럽 일부 나라에 존재하는 기구로 그 사례가 드물다. 경사노위는 김대중 정부 당시 IMF 위기사태를 극복하고 정리해고, 기업도산 등 비상 경제상황에 대응하는 사회적 대화를 위해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를 잇고 있다. 한국노총은 건국과 산업발전의 주역이면서 대화를 중시하는 노동운동을 해온 건강한 노동조합이다. 6월1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었고, ‘탈퇴’가 아닌 ‘대화 중단’ 선언도 대화에 대한 의지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국노총 총연맹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간다면 결국 대화의 장은 다시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은 무엇인가?

“보편적 가치인 법치주의에 기반한 ‘법치주의 노동개혁’ 의지가 강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두 축이 있다. 하나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사관계에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는 ‘노사법치주의 노동개혁’이고 다른 축은 노조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86%의 취약한 노동자를 보호하는 ‘따뜻한 노동개혁’이다. 개혁의 두 수레바퀴가 성공적으로 잘 굴러가게 되면 노사관계 선진화를 통해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노사 법치주의는 산업현장의 불법을 근절하되, 건강한 노조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는 것으로 공정과 상식을 정착시키는 노사 법치주의는 노조탄압, 혐오가 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노사 법치주의는 노사를 불문하고 추진되고 있다.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5대 부조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노조의 건설 적폐, 회계투명성 제고, 고용세습 근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 5항에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고, 제27조에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간의 관행을 들어 이를 거부하는 것은 투명한 사회를 지향하는 시대상에 맞지 않다.”

지난 3월 15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김문수 위원장과 산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들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 도출’기념행사를 열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지난 3월 15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김문수 위원장과 산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들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 도출’기념행사를 열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70~80년대 노동운동으로 3차례 구속되고, 2년 넘게 옥고를 치렀는데 당시와 현재의 노동운동의 차이점은?

“1987년 6월 민주화항쟁 이전의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권리보장도 되지 않은 무권리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었다. 제가 활동한 1970년대 시기의 노조는 민주화의 주역이었다. 보편적으로 노동자는 약자니까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을 보장해 노사 간의 밸런스를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 노동법의 취지이다. 19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억눌려왔던 노동자들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졌고 ‘노동자는 약자’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노조의 활동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사용자와 정부, 노사·노정관계의 원칙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오랜 시간 불합리한 관행을 묵인한 결과, 현재는 세계적으로 ‘한국만큼 전투성이 강한 노조가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동운동이 노조를 위한 노조운동이 되어서는 안 되며, 노조에 가입할 상황도 못되는 86% 미조직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연대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찾는 것이 노동운동의 미래라고 본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 및 3조 개정안)에 대해 “현대 민법의 기본을 흔들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현재 야당이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정의 확대 △손해배상청구의 제한에 관한 이 쟁점이다. 제2조(정의) 2항 “사용자”의 정의에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자구를 삽입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계약은 법의 제한에 부딪히지 않은 한 계약당사자의 자유에 맡겨진다는 계약자유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 본다. 또한 제3조(손해배상청구의 제한) 2항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자구를 신설하자는 조항이다. 그런데 이는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의 ‘수인(여러명)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부진정연대책임의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방향은 지양되어야 한다. 한편 국회에서 논의과정에 있지만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안타깝다.”

-주69시간 근무제에 대한 입장은?

“근로시간제도 개편 관련 입법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고, 정책내용을 점검・보완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근로시간 개편안이 ‘69시간제’로 읽혀지면서 근로시간이 늘어난다는 반대 여론이 있었다. 근로시간은 국민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민들이 신뢰하는 개편안을 잘 만들어야 한다.”

-최근 워싱턴포스트지는 미국 노동자의 실직사유 중 약 10%는 챗GPT(AI)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4차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대한민국은 디지털 최강국으로 향후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도 불가피하므로 다각적·다층적 구조적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른 다양하고 유연한 고용형태도 창출될 것이고 급속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의 제조업분야 로봇 도입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향후 더 빨리, 더 깊숙이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또 다른 분야로 확장될 것은 자명하다. 노조가 주체가 되어 직업전환교육, 새로운 직역훈련 등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정책적 대응에 함께 하겠다.”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하기에는 여전히 어렵다.  

“우리 부부도 공장에서, 장사로 함께 일했다. 아내도 아이를 낳고 육아를 위해 전업주부의 길로 들어섰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보람 있는 일이지만 다 성장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뒷바라지 해야 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것도 사실이다. 국가는 양육주체인 부모에게 생애주기에 맞추어 제도적으로 꼼꼼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물론 무엇이 필요한지 제대로 물어서 정책방향을 잡아야 하겠다.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부문 및 대기업 등의 사회적 책임도 크다. 여성들이 경력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여성신문 독자에게 한 말씀.

다른 신문에는 없는 여성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되어주시길 바란다. 오늘날 정책이 부족한 것은 출산, 육아, 교육, 입시 등 정책이 현장을 잘 알지 못해 헛돌아 생긴 공백이다. 여성들의 내면적 고민을 잘 보여주고, 바라보는 거울 같은 신문이 되어 주길 바란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1951년 경북 영천 출생으로 경북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뒤 학생운동을 하다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제적됐다. 이후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1990년 원외 진보 정당인 민중당을 통해 정치권에 입문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신한국당 후보로 경기 부천 소사에서 출마해 1996년부터 제15·16·17대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2006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되고, 2010년 재선됐다. 지난해 10월 13대 경사노위 위원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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