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검찰이 22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등 부정 채용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총 5개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에 수사관을 보내 채용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채용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통해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총 353건을 적발하고 28명을 고발 조치, 312건을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주요 고발 사례는 ▲학사학위 취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격자 합격처리 ▲평정표상 점수 수정 흔적이 있어 평정결과 조작 의혹이 있는 합격처리 ▲담당업무 미기재 경력증명서로 근무경력을 인정한 합격처리 ▲선관위 근무경력을 과다 인정한 합격처리 등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