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장애인인권단체 등 111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여성가족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 ‘성인권교육’ 사업 폐지,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 제공
장애인인권단체 등 111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여성가족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 ‘성인권교육’ 사업 폐지,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 제공

여성가족부가 지난 7일 ‘청소년 성인권교육’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장애인인권단체 등은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장애아동청소년의 포괄적인 성교육 권리 보장하라”고 외쳤다.

장애인인권단체 등 111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여가부는 앞서 해당 사업이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고 유사성이 있어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혜경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소장은 “여성가족부의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사업은 시각, 청각, 지체, 중복장애 외에도 경계선 지능인 이유로 미등록 장애인 특수학급 대상 학생도 포함한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발달장애인성교육과의 사업과는 이 점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돼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수요가 감소했다는 점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소장은 “운영기관과 각 지자체는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것도 몰랐으며, 오히려 내년 사업 예산 증액 신청을 한 상황이다. 매년 이 사업의 효과성으로 신청학교는 증가하고 있으며, 연간 각 기관 12개교 운영임에도 100여개 학교가 신청한다”며 “지자체 수요 감소는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일축했다.

한정민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회원단체 활동가는 “장애, 학교성인권교육의 폐지는  ‘여성’ ‘청소년’ ‘장애’를 저버리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무분별한 디지털 정보 속에서 차별과 혐오의 컨텐츠와 자극적인 성정보가 흘러넘치는 이 시기에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고 폭력으로부터 피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전체 성 인권 교육 예산의 70% 이상이 장애아동·청소년성인권교육 예산”이라며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은 전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도가니 사건 이후 장애학생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 결과 중 하나로서 시행됐다. 여성가족부는 국가가 주도해 세웠던 대책과 방향, 10년의 역사를 스스로 후퇴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가부는 사업 폐지가 아닌 장애학생들의 포괄적 성교육을 위해 사회복지, 공교육, 탈시설 정책, 젠더 폭력 예방 등 현장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각 부처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