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12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법정 앞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 6월 12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법정 앞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강력범죄)피해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계속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A씨는 2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B씨에 대해 징역 20년 판결이 확정된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다행이다’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며 “과연 이게 피해자가 느껴야 할 감정이 맞는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심정이 뒤집힌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B씨의 징역)20년 이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은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B씨가) 구치소 안에서 한 보복 협박이나 모욕 혐의가 검찰의 송치 과정에 있어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또 “(이번 사건을)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길게 싸우지 않았을 것”이라며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불편한 점을 얘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초기 수사의 부실 대응이라든가 아니면 정보 열람이 피해자에게는 너무 까다로운 점 등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예정”이라며 “스마트 워치 등 사건 정리가 아닌 예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모방 범죄는 결국 너그러운 양형 기준 때문에 많은 범죄자들이 (법을) 제어장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런 기준을 없애는 것이 가장 큰 예방책일 것”이라며 말을 마쳤다.

A씨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신림동의 성폭력 살인 사건과 같은 모방 범죄까지 낳게 됐다”며 “서현역의 흉기 난동 사건이나 신림동의 흉기 난동 사건 등을 위시한 강력 사건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선고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지금도 그 범죄자들은 반성문 제출,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등의 사유로 감형을 받고 있다”며 “흉악범의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적극적으로 선고해야 강력범죄 척결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길거리에서 귀가하는 A씨를 뒤따라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뒷머리를 강하게 걷어차 쓰러뜨리고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B씨의 성폭력 범죄 관련 혐의가 추가됐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 징역 20년으로 형이 늘었다. 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기각,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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