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민주당 28명 이탈하면 가결
한덕수 해임건의안, 재적의원 과반 찬성 시 가결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경찰이 출입증이 없거나 방문목적이 불분명한 외부인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는 등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뉴시스·여성신문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경찰이 출입증이 없거나 방문목적이 불분명한 외부인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는 등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뉴시스·여성신문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표결한다.

앞서 검찰은 18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해 20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국회의원은 총 298명인데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면 최대 295명이 표결에 참여한다. 가결 정족수는 148명이다.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하영제·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등 12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민주당 의원 중 이탈표가 28명 이상 나온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가결·부결 등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를 하기로 했다. 단식 중인 이 대표의 부결 요청이 호소력을 발휘해 ‘부결’로 결집될 수 있지만, 오히려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표’가 대거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해임 건의는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는데 현재 민주당(168석)만으로도 충분히 의결할 수 있다. 가결되면 국회를 통과한 첫 국무총리 해임안이 된다.

다만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강제성이 없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대로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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