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민주당 28명 이탈하면 가결
한덕수 해임건의안, 재적의원 과반 찬성 시 가결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표결한다.
앞서 검찰은 18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해 20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국회의원은 총 298명인데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면 최대 295명이 표결에 참여한다. 가결 정족수는 148명이다.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하영제·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등 12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민주당 의원 중 이탈표가 28명 이상 나온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가결·부결 등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를 하기로 했다. 단식 중인 이 대표의 부결 요청이 호소력을 발휘해 ‘부결’로 결집될 수 있지만, 오히려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표’가 대거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해임 건의는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는데 현재 민주당(168석)만으로도 충분히 의결할 수 있다. 가결되면 국회를 통과한 첫 국무총리 해임안이 된다.
다만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강제성이 없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대로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