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성명

지난 20일 경남 창원 씨네아트리좀에서 '첫 변론'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사회가 열렸다. 다큐멘터리 상영을 반대하는 청년 3인은 상영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사진=A씨 제공
지난 20일 경남 창원 씨네아트리좀에서 '첫 변론'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사회가 열렸다. 다큐멘터리 상영을 반대하는 청년 3인은 상영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사진=A씨 제공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첫 변론’에 대해 피해자와 서울시가 제기한 ‘영화상영금지가처분’이 지난 20일 인용됐다. 여성단체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제작자와 이를 부추긴 이들에 반성과 성찰을 촉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21일 성명을 내고 “다큐의 피해자 인격권 침해, 정당화될 공공의 이익 없음을 법원이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이 사건 영화를 통한 주된 표현내용은 진실이 아니고 만일 이 사건 영화가 상영,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상당하므로 피해자의 김대현(감독),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여성단체는 “다큐멘터리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에서 진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술하고, 이를 보완하는 자료로 제출한 것과는 다른 내용을 근거 삼아 ‘반박’을 시도한다. 그러나 애초 제작자와 감독은 피해자가 겪은 일, 그동안의 흔적을 모두 정확히 따라잡을 수 없는 위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을 추적하겠다는 불가능한 목표를 공언하며 후원금과 후원자를 모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큐멘터리는 피해자가 상담자에 영향을 받은 허위기억이었을 것이라는 가정, 전문가 인터뷰, 재연(을 통해) 피해자가 평소에 밝고 열심히 일했다는 인상비평 등을 통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그려낸다”며 “피해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일 뿐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가 이미 국가기관에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판단받는 과정 자체를 부인하고 와해하는 시도를 펼친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작사와 감독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다. 부추기고 가담한 이들의 성찰을 촉구한다. 맹목적인 성폭력 부정주의 멈추고 2차 가해에 가담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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