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의원 ⓒ여성신문
윤미향 무소속 의원 ⓒ여성신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을 보면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1심은 윤 의원에 대한 혐의들을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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