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 ‘낙태죄 헌법불합치’ 헌재 부정하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여성의 임신중지에 대해 “생명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그럴 듯한 미사여구에 감춰진 ‘낙태’(임신중지)의 현주소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비쳐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임신중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김 후보자는 “예민한 문제”라며 “생명존중의 문제가 있어 기독교, 불교, 천주교 할 것 없이 종교계는 낙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인데,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여성의 자기결정권 때문에 낙태를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는 것도 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생명존중 의견이 상당히 상치돼 보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제가 해결하고 싶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여성 자기결정권이라는 미사여구 포장 뒤로 감춰진 낙태의 현주소를 여쭙고 싶다”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미혼모여서, 또는 청소년이어서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넣을 수 없다고 본다. 이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이들을) 책임진다면 (태아의) 생명 보호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불가피한 낙태의 경우 (국가가) 모두 공히 책임질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예산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2019년 4월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형법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1년 1월 1일부로 임신중지를 죄로 다스리는 법적 실효가 없어진 것이다. 당시 헌재는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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