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에서는 징역 3년형 확정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신형철 부장판사)는 13일 피해자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오 전 시장)가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4월 부산시장 재직 시절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돼 지난 2021년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2월 열린 2심도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성격이 강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오 전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해자는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금 30억원을 지급하라고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범행 죄질, 형사재판 경과, 지위 및 연령,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의 액수를 500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직원 성폭행 유죄가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피해자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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