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신청 시 성별·연령 제한, 물품 구매도 강제” 주장 나와
가맹사업법상 일반 품목 거래 강요 제한
반올림피자 “창업 제한 공식 규정 없어”

ⓒ반올림피자 누리집 갈무리
사진=반올림피자 누리집 갈무리

국내 피자 프랜차이즈 ‘반올림 피자’가 가맹점 신청을 받을 때 성별과 연령을 제한을 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필수물품에 피자 품질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한 재료 이외에도 시중에서 더 값싸게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 포함됐다”는 가맹점주 주장도 나왔다. 

이에 반올림 피자 측은 “여성 창업을 제약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초도물품, 원부자재 전체품목 89개 중에 46개가 거래권장품목으로 강제품목 비율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급가와 판매가는 충분히 논의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반올림피자는 지난 2021년 말 사모펀드인 오케스트라 프라이빗에쿼티(PEF)에 인수됐다. 현재 전국에 348개의 매장을 두고 있다.

앞서 한겨레는 ‘반올림피자’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원재료 등을 본사로부터 살 것을 과도하게 강제하고, 가맹점 신청을 받을 때 점주의 성별·연령을 따진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반올림 피자는 가맹점주의 성별·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45살 이상은 가맹점을 낼 수 없다’, ‘서울에선 여성이 단독 명의로는 매장을 낼 수 없다’ 등이다. 

반올림피자 본사는 점주가 사용하는 물품 중 75% 이상인 132개를 ‘필수물품’으로 정했다. 이 중에는 치즈나 토핑 등 피자 품질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한 물품 이외에도 스푼, 칼, 도마, 멸치 통 등 시중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 포함됐다.

가맹사업법상 일반 품목을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23년 6월 정기변경 등록된 ‘정보공개서’(가맹 계약 체결 전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에는 필수물품 수를 줄였지만, 이 사실을 기존 점주에게 알리지 않았다. 

점주들은 본사가 공급하는 원부자재 자격이 1년 새 크게 올랐고, 피자 가격 인상률을 제한해 가맹점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년 대비 본사 공급 피자도우 생지 값은 49.4%, 피자 갈릭 소스 값은 46.9%가 오르는 등 전체 원부자제 인상률이 38%에 달한다는 것.

반올림피자 본사는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반올림피자 내부 가맹점 규정상 여성 창업을 제약하는 공식적인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반올림피자 관계자는 먼저 매장을 오픈하는 데 성별과 연령을 제한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현재 전국 약 350개 매장 중 여성 단독 가맹점주는 105명, 45세 이상 여성은 49명이다. 남녀 합쳐 45세 이상 가맹점주는 97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의 특성에 따라 배달로 인한 리스크 대처 상황 등 창업 과정에서 배달 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덧붙였다.

반올림 피자 본사가 필수품을 강제한다는 점주의 주장에 대해 사측은 “2023년 6월 1일 정기변경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보면 초도물품, 원부자재 전체품목 89개 중에 46개가 거래 권장품목으로 강제품목 비율은 절반이 되지 않는다”며 “변경된 내용에 대해 재계약 시점에 공지하고 있다”고 했다. 재계약은 1년에 1번씩 진행되고 있다.

취재 결과, 반올림피자 본사는 “지난 1년 동안 자체 생산해 공급하는 공급품의 공급가는 평균 38% 인상됐고, 같은 기간 피자 판매가 상승률은 14%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가맹점주들의 점포 수익성 악화와 관련한 지적에 대해 사측은 “당사와 가맹점주협의회간 간담회, 회의 등을 통해 논의된 부분이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급가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점주에게 설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판매가는 경쟁업체, 소비자 저항을 고려해 책정했으며,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가 책정한 소비자 판매가격은 권장 가격으로, 가맹점사업자가 타당하지 아니하다 판단되면, 가맹본부와 협의를 거쳐 판매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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