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리, 정부서울청사서 브리핑
교권 보호 4대 입법 호소문 발표
“이번 주, 교권 보호 4대 입법 마지막 고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대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대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국회는 교권 보호 4대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이번 주가 교권 보호 4대 입법의 마지막 고비라는 점을 함께 인식하고 50만 선생님들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해 신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회에 계류된 ‘교권보호 4대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4차례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쟁점이 제기될 때마다 전향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왔다”며 “교권 보호 입법이 절박한 만큼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 악성민원 대처, 교권 보호 배상책임보험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은 입법 조치가 선행돼야 할 과제들이며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도 절박하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교원 소통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현장 교원과 논의해 지난 10여년간 무너진 교권을 이번 정부에서 회복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칭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선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통해 학교와 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온 국민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의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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