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여성 피해자 106명 중 46명 강제퇴거당해

인천 지역의 유흥업소 모습. ⓒ여성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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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여성 106명을 가수 연습생 등으로 활동할 것처럼 속여 데려온 뒤 유흥접대부로 불법 고용한 일당이 붙잡혔다.

7일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한국인 브로커 A씨와 유흥업소 관리자 B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허위 초청한 연예기획사 대표 C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등 한국인 총 12명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국인 여성들을 국내에서 가수 연습생, 모델 등의 활동을 할 것처럼 허위의 고용계약서와 이력서를 만들어 외국인 여성들을 예술흥행(E-6-1) 비자 등으로 데려와 유흥업소 접대부로 불법고용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태국으로 도피했으나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 후 태국 이민국에 검거돼 국내 강제 송환, 구속됐다.

수도권에서 다수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B씨는 업소가 관계기관에 수차례 단속됐음에도 다른 사람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처벌을 피해왔다.

일당이 허위로 입국시킨 외국인 여성 106명 중 46명은 안산출입국에 적발돼 강제퇴거당했다. 안산출입국은 나머지 외국인 여성들에 대해서도 소재파악에 나서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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