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YWCA ‘양성평등임금의 날’ 워크숍
17개 시도 지역별 성별임금격차 현황 발표
성별임금격차, 전남 43.6% 달해…제주 28.4%
유럽연합, 지난 7월부터 ‘임금투명성법’ 시행
성별임금격차 5% 넘으면 사업주 처벌 가능
“자율규제는 효과 없어…처벌규정 도입해야”

OECD 성별임금격차 순위를 나타낸 그래프. 2022년 기준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31.2%로 16년째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YWCA 제공
OECD 성별임금격차 순위를 나타낸 그래프. 2022년 기준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31.2%로 16년째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YWCA 제공

양성평등주간(9월 1~7일) 마지막 날인 7일은 ‘양성평등임금의 날’이다. 6일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상장한 민간기업을 기준으로 해도 성별임금격차는 여전히 30%대에 머물러 있다.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처벌규정 등 강제성 있는 법률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YWCA는 6일 서울 중구 명동 사옥에서 ‘양성평등임금의 날’ 워크숍을 열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투명성 법’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지역별 성별 임금 격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월을 기준으로 임금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전남,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였다.

전남의 월평균 성별임금격차는 43.6%으로 전년(43.4%)과 동일하게 전국에서 가장 컸다. 울산(42.5%), 경북(40.2%)도 전남과 함께 임금격차가 40%를 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는 28.4%로 전국에서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적고 유일하게 30% 미만이었다.

고무적인 결과도 있었다. 20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는 지역이 나온 것. 20~24세는 서울(0.2%), 대전(8.4%), 세종(24.6%), 강원 (0.9%), 25~29세는 제주(4.2%) 등에서 여성의 임금이 한시적으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임금이 30대 후반에 하락했다가 40대 초반에 다시 상승하는 지역도 있었다.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전북, 경남, 제주다. 40~44세까지 지속적으로 임금이 상승한 광주, 45~49세까지 임금이 상승하는 세종도 눈여겨볼 만하다.

자료를 발표한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으로 보면 (여성 평균 임금이) 30대 후반에 꺾여서 내려가는데, 지역별로 하면 다른 사례도 나타난다”며 “성별 임금 자료를 지역별로 살펴봐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성별임금격차에는 근속연수 차이 등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성차별로 인해 명확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이같은 ‘설명되는 차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28.3%, ‘설명되지 않는 차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71.7%였다. 지역별로 ‘설명되지 않는 차이’의 비중은 대구가 84.5%로 가장 높고, 울산이 52.6%로 가장 낮았다.

서울YWCA는 6일 서울 중구 명동 사옥에서 ‘양성평등임금의 날’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역별 성별 임금 격차’ 현황을 발표했다. ⓒ서울YWCA 제공
한국YWCA는 6일 서울 중구 명동 사옥에서 ‘양성평등임금의 날’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역별 성별 임금 격차’ 현황을 발표했다. ⓒ한국YWCA 제공

김 위원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를 제안했다. △여성친화도시 확대 △지방 공공기관 통합공시 공개범위 확대 △임금투명성법 도입 등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처벌규정’이 있는 ‘임금투명성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금투명성법’은 올해 4월 유럽연합(EU)에서 승인돼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으로, EU 내 임금 차별을 방지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00인 이상 기업이 적용 대상이며, 성별임금격차가 5%를 초과하는 경우에 관한 조치, 임금차별 피해자에 차별 보상, 규칙을 위반한 고용주에 벌금 등 처벌 규정까지 들어있다. 근로자뿐 아니라 구직자도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취업시 자신이 지원한 직무 등의 임금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국내에 유사한 제도로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28일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다.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몇몇 지자체는 성별임금격차 개선 관련 조례를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이다. 김은경 한국YWCA 성평등정책위원장은 “자율권고는 효과가 없다. 벌칙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국YWCA는 이날 이후 각 지자체에 양성평등임금 달성을 위한 ‘정책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성별임금공시제 공개항목 확대 △벌칙조항 마련으로 실효성 제고 △지자체 직영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임금현황 공개 등 내용을 담았다.

김 위원장은 “양성평등임금의 날이 우리 단체 노력으로 제정이 됐는데, 제정 취지에 맞는 공공기관 성평등임금공시제가 도입·실시돼야 한다”며 “남녀 동일한, 양성평등 임금이어야 정의로운 임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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