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 새 사옥 어린이집 조성 백지화
A 임원 “어린이집은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지”
무신사 측 “올해 어린이집 입소 희망 직원 한 자릿수” 해명
어린이집 육아가 필요 직원에 위탁 보육 지원 방안 검토

무신사 로고 ⓒ무신사
무신사 로고 ⓒ무신사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서울 성수동에 신사옥을 짓는 과정에서 직장 어린이집 조성을 백지화한 가운데 한 임원의 “벌금이 훨씬 싸다”는 발언이 논란이다. 회사 측은 실수요가 적어 백지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무신사는 10월 중순 신사옥 입주를 앞두고 사내 어린이집 조성 계획을 전면 무효화했다. 어린이집을 조성하려던 공간은 사무실로 용도가 바뀌었다. 어린이집 조성 계획 백지화 직후 한 임원의 발언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YTN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발언을 임원 A씨는 지난달 30일 사원들과 온라인 미팅에서 사내 어린이집 개설을 자신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어린이집은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지”, “벌금을 좀 내야 하지만 벌금이 훨씬 싸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직원은 “‘나중에 실제로 많은 사람이 어린이집이 필요해지면 그땐 다른 공간 임차해서 멋지게 지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좀 빈정대면서 (말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상시직원이 500명 이상이거나 상시 여성직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남녀고용평등법·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 또 설치 의무를 어기면 1년에 두 차례,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1.5%로,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 1602곳 중 136개 사업장은 직접 설치도, 위탁보육도 하지 않았다. 

전체 직원이 약 1500명인 무신사는 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업이다. 하지만 무신사 측은 “사내 보육 수요 조사 결과, 총 93명 대상 직원 중 7명의 직원이 어린이집을 원했다”며 수요가 많지 않아 어린이집 설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무신사 관계자는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어린이집 이행 강제금이 적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설치를 재검토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임직원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 수요를 조사한 결과 올해 첫 입소를 희망하는 직원이 한 자릿수였다”고 해명했다.

무신사는 “내년에 입소를 희망하는 직원도 많지 않아 실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 어린이집 설치를 재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또 “어린이집 육아가 필요한 직원에 대해서는 위탁 보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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