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미준수 의료기관 처벌 강화, 처우 개선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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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달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간호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종별, 병동별 특성 고려한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 법제화 △간호사 정원기준 미준수·미신고 의료기관 행정처분 강화 △간호사 교대제 개선 로드맵 수립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위한 관리·감독 강화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심리지원 체계를 마련 등을 권고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간호사(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에서 활동 중인 간호사) 수는 2020년 기준 4.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8명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간호사 인력 부족은 간호사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의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등 환자의 안전과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간호사가 과로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인력 부족을 이유로 간호사들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간호사의 열악한 노동인권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아울러 3교대제에 따른 야간근무가 간호사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 간호사 이직의 주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간호사의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간호서비스의 질이 제고돼 간호사의 노동인권 및 국민의 건강권이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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