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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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몰래 성관계 장면과 속옷 차림 등을 수십 차례 불법촬영한 4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강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4개월 동안 경기 의정부시 본인 아파트 침대 옆 책상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자친구 B씨 동의 없이 성관계 모습을 4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같은 장소에서 속옷 차림의 B씨 모습 등을 31회 몰래 사진 촬영하기도 했다.

A씨 범행은 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B씨가 사진 등을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강 판사는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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