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8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식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황교안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8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식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 경선 탈락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2심에서도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3부(부장판사 정선재·권기훈·한규현)는 황 전 총리가 ‘투표 조작설’을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무효결정 무효 확인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각하 처분을 내렸다.

소송 각하란 요건을 구비하지 않거나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대선 관련 쟁송에 대해 선거소송와 당선소송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종료 전 선거관리기관의 개개의 행위에 대한 쟁송은 허용될 수 없다”며 “설령 위법행위가 있다 해도 공직선거법상 규정 기간 내 규정된 형태의 소송으로만 시정을 구할 수 있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황 전 총리는 2021년 10월8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예비경선에서 ‘컷오프’로 탈락해 선관위로부터 후보등록 무효 통지와 후원회 해산 명령을 받았다.

황 전 총리는 경선 결과 무효 확인 소송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고 이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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