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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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과 폭력을 동원해 옛 직장동료인 30대 여성에게 3년간 약 2500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원가량을 가로챈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1500여만원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남편 B(41)씨와 피해자의 남편인 C(37)씨에게는 각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각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명령했다.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C씨의 직장후배인 D(3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을 보면 인생에 대한 회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자신의 가족들을 걱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피해자를 인간으로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로 취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춰 이를 진지한 사과의 의미로 볼 수 없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A씨와 B씨, C씨에 대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D씨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 C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에게 빚이 있다고 속이거나 폭행해 2500회 가량 성매매를 강요한 후 성매매 대금 5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동영상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한다며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남편인 C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3년간 2494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착복하며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피해자의 남편임에도 A씨, B씨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익금으로 자신의 빚을 갚는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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