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중 고용유지율 ‘꼴찌’
지원금 부정수급도 지속
고용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발표
특혜 없애고 일반 중기와 동일하게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부가 고용 창출 효과가 작고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이어지면서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 평가받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한다.

고용노동부는 지원 체계 전면 개편 방안을 담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1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적용되는 이번 계획은 사회적기업을 ‘획일적으로 육성’하던 기존 지원 방식을 ‘자생력 제고’로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면 요건을 갖춰서 고용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은 총 3568개다. 사회적기업이 고용 중인 근로자는 6만 6306명으로, 이 중 고령자·장애인·저소득자 등은 4만 5명(60.3%)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원을 줄이기로 결정한 데 대해 “2007년 사회적기업법 제정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의 획일적 육성 정책 결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정부의 막대한 인건비 지원에도 장기적인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하고,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앞으로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일반 중소기업과 똑같은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률적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 등을 평가해 정부 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는 공표해 공공·민간의 조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수한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투자를 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맞춰 돌봄·간병·가사 분야의 사회적기업 역할은 확대한다.

현재 복잡한 구조의 민간 위탁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사회적기업 관련 공공행정 업무는 앞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직접 맡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 계획 마련에 앞서 사회적기업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총 23개의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의 고용유지율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기업이 사실상 ‘꼴찌’를 기록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참여가 종료된 근로자 2천362명의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은 49.98%,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29.2%로 각각 22위, 23위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인건비를 타내는 등 부정수급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생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