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부 시위에 참가했다 사형을 선고 받은 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사형은 면했지만 옥중에서 사망한 라바드 로후히 ⓒHENGAW.NET 홈페이지
반정부 시위에 참가했다 사형을 선고 받은 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사형은 면했지만 옥중에서 사망한 라바드 로후히 ⓒHENGAW.NET 홈페이지

반정부 시위에 참가했던 이란 남성이 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사형은 면했지만 옥중에서 사망했다.

31일(현지시각) BBC에 따르면 라바드 로후히(35)가 최근 옥중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란의 뉴스 웹사이트 미잔은 이날 “불행히도 (로우히가) 의료진의 행동에도 숨졌다. 그리고 그의 사망 원인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법률 문서가 법원에 제출됐다”고 전했다.

로후히는 지난해 이란 도덕 경찰에 체포됐다 의문사한 마샤 아미니 사건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에 참가했다 체포됐다.

그는 시위 도중 쿠란을 불태우고 폭동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로우히는 이란 북부 노샤하르 법원에서 신성모독, 공공기물 파손, 국가안보를 해치도록 대중을 선동한 세 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5월 원심을 파기하고 다른 법원이 심리하도록 명령했다.

인권 활동가들은 그가 시위 도중 춤추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유하며 당국의 기소가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그가 자백하라는 압박과 함께 채찍질, 얼음 속에서 견뎌내기, 전기충격기, 심지어 머리에 총구를 겨누는 등의 온갖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사건 파일을 검토한 결과 로후히는 개별적으로 시위에 참여했으며, 그의 행동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인 "모하레베(moharebeh. 신에 대한 전쟁)"와 "지상의 부패"의 법적 정의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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