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시민사회단체 ‘인권위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모임넷)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복지부와 식약처의 책임 방기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수진 기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모임넷)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복지부와 식약처의 책임 방기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수진 기자

국회에서 미등록 아동과 영아살해 문제 대책으로 보호출산제 등의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성·시민사회단체는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 보장이 우선”이라며, ‘입법 공백’을 이유로 유산유도제 도입을 미루는 복지부와 식약처에 “임신중지 권리 방치는 인권침해”라고 외쳤다.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모임넷)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정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보호출산제’ 등의 입법만으로는 영아유기·살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서, 임신중지권을 보장하는 것이 여성과 아동 모두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나영 셰어 대표는 “바로 몇 주 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한 분이 (임신중지를 위해 병원에 방문했다가) 병원에서 모자보건법 핑계를 대면서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이 아니면 임신중지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결국 진료를 받지 못하고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어려움으로 결국 시기가 계속 미뤄져, 출산한 아이를 시설에 보내게 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나. 익명으로 보내면 여성인권이 더 나아지나. 아동 인권은 어떻게 되냐”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과 여성의 권리를 모두 생각한다면, 익명으로 출산한 자녀를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을 만들기 이전에, 어떤 비용이나 낙인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며 “인권위에서 명확하고 힘 있는 시정 권고와 입장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권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후 임신중지를 시도했으나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한 사례 등을 조사해 추가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모임넷)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복지부와 식약처의 책임 방기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활동가들이 인권위원회 안내데스크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수진 기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모임넷)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복지부와 식약처의 책임 방기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활동가들이 인권위원회 안내데스크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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