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차 양성평등정책포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133차 양성평등정책포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과 확산의 성인지적 쟁점과 전망” 안내 포스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133차 양성평등정책포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과 확산의 성인지적 쟁점과 전망” 안내 포스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문유경)은 이날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과 확산의 성인지적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제133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효성 있게 적용하기 위한 과제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향후 입법 전망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유경 원장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현실에서 비정규직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여성 근로자에게도 중요한 이슈로, 노동시장의 성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향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성평등한 입법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 적용의 실태와 개선과제”를,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국제협력실장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및 차별 관련 법제·정책의 최근 현황과 흐름”을 주제로 발표한다.

구 연구위원은 “한국에서는 직무가치의 평가 도구, 절차를 활용한 사례가 적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미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제도적 인프라도 미비한 실정이다”며 “판단기준 정립을 위한 해석론 연구, 정당화 사유 판단을 위한 근거 규정 입법, 중립적 직무평가를 위한 전문가위원회 운영, 직무평가 도구 및 매뉴얼 개발 등 다방면에 걸친 입법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한국노동연구원 국제협력실장은 “국내 법제도 뿐만 아니라 국제통상협정에도 차별금지나 성평등 관련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적 의무와 규범이 존재하고 있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구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홍종선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 이소라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연구위원장,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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