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에 공개서한 발송해
학생인권 후퇴시키는 불명확한 조치 비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8일 교육부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재검토 촉구 공개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공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8일 교육부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재검토 촉구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공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는 교육부(장관 이주호)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비롯한 교육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지부는 “교육부는 ‘교권 확립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명목으로 발표한 고시안의 일부 내용이 교사의 노동권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아동·학생 인권을 후퇴시키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며,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부과되는 구조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 당국이 지금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누구도 배제되거나 낙오되지 않는 공동체적 해법을 모색하고, 충분한 교사 및 지원 인력과 시스템의 확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관리자의 책임 강화 등 교사의 노동권과 학생의 교육권 모두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지부는 현 고시안에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없이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분리하거나 용모·복장, 휴대전화 등 학생의 사생활을 제재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들이 포함되었음을 지적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교육 당국이 아닌 결국 교사 개인이 책임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재발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아동·학생 당사자, 학교 안팎의 학생 인권 옹호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발전시켜 온 학생 인권 운동이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조성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학생 인권이 폭넓게 보장되는 학교 환경에서 교사를 비롯한 다른 학교 구성원의 인권도 폭넓게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신민정 이사장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 교사들의 인권 보장에 대한 문제의식과 목소리에 공감한다. 그러나, 아동·학생 인권을 후퇴시키려는 교육 당국의 움직임은 매우 실망스럽다. 결국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아동·학생 인권의 후퇴가 아닌 교사 개인이 책임을 떠안게 되는 구조의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는 것은 정부와 교육기관의 역할이며 의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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