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자료’
여성 청년 ‘결혼 긍정’ 28%, ‘자녀 가질 필요 없어’ 65%
가사분담, 일·가정 양립 등 결혼 막는 요소 많아

결혼식 사진 ⓒpixabay<br>
결혼식 사진 ⓒpixabay<br>

출산의 선행지표인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청년여성은 3명 중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이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결혼에 부담을 느끼는 한편, 결혼이 아닌 동거도 하나의 선택지로 인식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가사 부담을 덜고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여성 청년 3명 중 1명만 ‘결혼 긍정’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자료’ ⓒ통계청

통계청이 8월 28일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여성 청년의 비중은 10년 전(46.9%)보다 18.9% 감소해 28%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최근 10년간(2012~2022년) 결혼·출산·노동 등에 대한 청년(19~34세)의 가치관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결혼 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여성은 65%로 10년 전(54.6%)에 비해 10.4% 늘었다.

이는 여성들이 직업생활과 결혼생활을 병행하려는 의식이 늘었음에도, 육아 및 가사로 인한 부담은 여전히 여성들에게 편중돼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년 전인 2021년 통계청 조사를 보면, 여성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여성들이 87.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난해에는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84.4%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로 부부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율은 40%대에 불과하며, 여성에게 가사 부담이 집중된 경우는 과반에 달했다.

또한 청년들은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육아 부담(46.3%)이라고 응답하는 등 결혼이 여성의 직업생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인식하고 있다.

청년들의 성평등 의식이 높아졌음에도 여성들이 가사노동에 더 편중되는 이유로는 ‘유년시절 학습된 성별 역할 구분’과 ‘성별 임금 격차로 인한 권력 관계’가 꼽힌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들의 성장과정을 보면, 부모의 요구에 의해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가사노동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때문에 남녀 모두가 가사노동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미 가사노동에 익숙한 여성이 주도적으로 일을 맡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함께 사는 커플의 경우 소득이 더 적은 사람이 경제적 위계에 의해 가사노동을 더 많이 맡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여성의 소득이 남성에 비해 더 적기 때문에 여성이 가사노동을 떠안는 경우가 많다”며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및 가정에서의 가사노동 교육과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 제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혼은 하나의 선택지일 뿐…다양한 가족 꾸릴 수 있는 제도 필요

통계청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자료’ ⓒ통계청
통계청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자료’ ⓒ통계청

한편, 과거에 비해 여성들에게 결혼을 의무로 여기지 않게 된 사회적 인식도 결혼 선호도가 낮아진 이유 중 하나다.

통계청은 “청년 여성 66%는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결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의 비중은 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성 79.8%는 비혼 동거에 동의하고 38.8%는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답변하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가족을 형성하는 데에 전보다 거부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해 지난 4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비혼 동거 가족이 혼인 관계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 

이번 보고서를 담당한 김경희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장은 “과거에는 성인이 되면 반드시 결혼해야한다는 당위성이 있었다면 요즘은 결혼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판단한 뒤 결정한다”며 “결혼 제도를 통한 ‘정상가족’ 개념 자체가 흐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과장은 “청년들의 인식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족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 보육 및 일·가정 양립 문제 등 여성들의 가족 형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8월 27일 생활동반자법에 "법안에 성에 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동성혼 제도 역시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관심이 많은 만큼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공론장에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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