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모유수유시설 설치 지원 등 개정안 발의

2003년 기준 '한국 남자-외국 여자' 결혼 건수 전체 국제결혼의 75%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8일'사업주가 모유수유·착유시설을 설치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달중 농촌과 도시의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이 낳은 자녀들을 키울 때 기초생활수급대상에 포함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은 1985년 60%정도 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10%대로 떨어졌다”며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가와 이에 대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의 실질적 정착이 미흡할뿐 아니라 직장내에서 마음놓고 착유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입법부, 사법부, 대통령 경호실을 포함한 행정부 등 국가 중앙기관, 소속기관 및 지방청 등 263곳을 상대로 여성휴게실 및 모유수유 착유실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별도 또는 여성휴게실 겸용 모유수유 시설을 설치한 곳은 48곳으로 전체 조사대상 기관의 18.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별도의 모유수유 착유시설을 갖춘 기관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울산시교육청 13곳이었고, 휴게실 겸용 모유수유 착유시설을 갖춘 곳은 국회 도서관, 재정경제부, 인천지법 등 35곳으로 조사됐다.

한편, 농촌과 도시의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이 낳은 자녀인 코시안(Kosian)들을 키울 때 기초생활수급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 개정안에는 화교와 같이 대한민국에 영구히 이주해 체류하고 있는 영주자격이 있는 사람들도 기초생활수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4년 현재 국내 거주 화교인구 수는 3만명으로 추정된다.

2003년 기준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 결혼 건수는 1만9214건으로 전체 국제결혼(2만5658건)의 75%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한국남자와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여자의 결혼 건수가 전체 한국 남자와 외국여자 결혼 건수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동남아 등 저개발 국가 출신 외국배우자와의 국제결혼 평균 증가율은 39%로 같은 기간 전체 국제결혼 증가율 22.8%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최근 동남아를 비롯한 저개발국가 출신 여성과 한국남성의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중에는 사기결혼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한국인 자녀와 함께 쉼터 등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한국인 배우자가 법적 부양자로서 부양 의무가 있으나 부양의무를 기피하거나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국제결혼 가정의 한국인 자녀복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임현선 기자 sun5@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