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 강간사건 항소심서 징역 10년서 7년 감형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자신이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피고인 형량을 줄여준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자, “신중하게 형량을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과거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젊다는 이유로 감형했다는 논란에 대해 “자백하거나 젊다는 이유만으로 감형한 것이 아니라,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형벌의 기능인 범죄에 대한 응보, 예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인 징역 4년에서 10년 8개월 내에서 형량을 정했고, 권고 형량 범위를 참고해 적절한 형을 선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12살 아동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으로 감형하면서, 판결문에 “남성이 범행을 자백했고 비교적 젊은 나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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