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재개된 민사소송 재판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지난 2018년 7월 2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도착한 모습. ⓒ여성신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이 2년 만에 재개된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씨와의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안 전 지사의 소송대리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 “형사 사건의 유죄 판결은 증거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라며 “불법 행위 성립을 부정한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9년 9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8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범죄와 2차 가해로 PTSD를 겪었다는 이유로, 충청남도에는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지사 측은 2차 가해와 관련해서는 “재판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고, 2심 이후에는 구속 상태로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충청남도 측은 “1차 가해는 업무 관련성이 없고,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일탈”이라며 “2차 가해는 퇴직 이후에 발생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2021년 9월 이후 2년 만에 열렸다. 김씨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신체 감정 등을 마무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안 전 지사 측은 김씨의 신체 감정에 대해서도 “기왕증(과거부터 있던 병력)에 대해 이전 진료 기록까지 반영해 감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재감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에 1차 가해로 지목된 9번의 성적 행위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며 구체적 입장을 요청했다. 안 전 지사 측과 충청남도 측에도 증거의 입증 취지 등 증거 방법을 명확하게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27일 열린다.

‘안희정 사건’은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가 2018년 3월 5일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공개하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폭로 다음 날인 6일 “책임을 지겠다”며 충남도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하고 도지사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검찰은 피해자 조사 등을 거쳐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안 전 지사를 기소했다. 그해 7월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하거나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안 전 지사의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이 2019년 9월 9일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고 안 전 지사는 2022년 8년 만기 출소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범행과 2차 가해로 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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