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고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된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의견 없음’ 결론을 내고 사실상 종결됐다. 

수심위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첫 회의를 열고 오후 8시 전후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는 오후 9시쯤 공지를 내고 “(박 대령 항명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및 공소제기 여부 등 두 안건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했다”며 “수심위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견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방청과 공법학 관련 학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총 12명으로 수심위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익위가 추천한 위원 1명이 불참해 총 11명이 출석했는데 위원장은 투표권이 없다. 남은 10명 중에서 5명은 ‘수사 중단’, 4명은 ‘수사 지속’에 투표했고 1명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반수인 6명 이상이 투표한 쪽이 없어 국방부 검찰단에 의견을 내지 못했다.

수심위는 이로써 한 차례 회의로 종결됐다. 향후 박 대령 측이 수심위 소집을 다시 신청하면 재소집될 수 있지만 이 경우 국방부가 위원 추천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권익위 추천 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재의결할 것을 신청하거나 수심위 차원의 의견을 내달라고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수심위가 의견을 내지 못함에 따라 앞으로 수사나 공소제기 여부는 국방부 검찰단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수사와 공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1일 사단장과 여단장의 범죄 혐의는 특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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