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국제관에서 제11회 변호사시험을 치르려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해 1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국제관에서 제11회 변호사시험을 치르려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임신·출산·육아로 변호사시험법에 규정된 ‘5년 내 5회 응시’ 기회를 놓친 졸업생이 국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5일 로스쿨 졸업생 김모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김씨는 2016년 1월 제5회 변시에 응시한 뒤 탈락했고 6∼8회는 자녀 2명을 임신·출산해 응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1월 9회 시험에서 탈락한 그는 5년 동안 5번만 변시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이른바 '오탈자'가 돼 더는 시험을 칠 수 없게 됐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혹은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시험을 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변시에 응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복무하는 기간은 유예해 ‘5년’에서 제외한다.

그는 임신과 출산도 군복무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불가항력적 사유가 명백하므로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이른바 오탈자(五脫者)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받고자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앞서 헌재는 2016년, 2018년, 2020년 5년간 5회 응시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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