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환영

7월15일 오후 부산 동래구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2023 KBO 올스타전 드림 올스타와 나눔 올스타의 경기 시작 전 관중들이 입장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여성신문
7월15일 오후 부산 동래구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2023 KBO 올스타전 드림 올스타와 나눔 올스타의 경기 시작 전 관중들이 입장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여성신문

5만원 이하의 영화·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선물 범위에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지난 21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환영을 표하며 “관람 계층 확대 등을 통해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분야 소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5만원 이하 선물을 허용해 왔다. 선물의 유형은 ‘물품’에 한정돼 왔다. 

2022년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기준, 전체 공연 분야 5만원 미만 관람권 판매 매수 비중은 61%, 판매금액은 1874억원(18%)에 이른다. 뮤지컬과 대중음악을 제외한 공연예술 분야의 1매당 평균 관람권 금액은 연극 1만6520원, 무용 2만6780원, 국악 1만5927원 등으로 5만원 미만이다.

영화의 경우 2022년 기준 평균 관람요금은 1만285원, 극장 입장권 매출액은 1조 1602억 원이다. 김진선 한국영화관산업협회 협회장은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영화 관람의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국내 영화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데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프로스포츠(축구·야구·농구·배구 등) 입장권 중 5만원 미만은 2021년 기준 전체 판매매수의 약 90%, 판매 금액의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프로스포츠 전체 입장권 판매액 추정 규모는 34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097억 원 대비 3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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