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 모씨가 19일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송치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 모씨가 19일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송치하고 있다. ⓒ뉴시스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생태공원 등산로에서 성폭행당하고 살해된 피해자의 잠정적 사인은 질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중인 관악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부검 결과 피해자가 머리 등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으며 주된 사인은 압박에 의한 질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또 머리 부분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한 상당량의 뇌출혈도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4개월 전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19일 오후 숨졌다.

경찰은 최씨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보강 수사 중이다.

경찰은 국과수의 최종 부검 소견이 나오면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관계, 사망 원인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압박에 의한 질식이 최종 사인이라면 고의 살인 가능성이 높아진다.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19일 구속된 최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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