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복지부 시스템에 임시번호 연계…양육환경 조사 가능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돼 출생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자체는 대상 아동을 선정해 가정 방문을 통해 양육 환경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제공할 수 있다.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출생미신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