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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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을 의미하지만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의 대가 외 근로를 전제로 근로 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지 포함해 개념상으로 차이가 있다"며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의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 "소득세법은 근로소득과 관련해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시행령에 명시된 소득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밀접하게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라면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화손해사정은 회사와 제휴를 맺은 복지몰이나 자기계발·건강관리·문화활동 관련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지급해 왔다.

한화손해사정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5년 임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해 납부했다.

회사측은  2019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를 근거로 지난 2021년 3월 복지포인트에 대해 부과된 근로소득세 47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며 경정을 청구했다.

마포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한화손해사정은 조세심판원에도 심판 청구를 했고, 이 역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한화손해사정이 소송의 근거로 내세운 대법원 판결의 경우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배정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이보다 넓은 개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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