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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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말투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현직 해양 경찰관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영장전담 김홍섭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를 받는 목포해경 소속 최모(30) 순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장은 최 순경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최 순경은 지난 15일 오전 3시 20분부터 5시 30분 사이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여성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순경은 해당 상가 내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와 크게 다투다 격분, 화장실까지 뒤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순경은 A씨가 당일 오전 3시 20분쯤 화장실로 향하자 뒤쫓아 들어가 20분 가량 머물다 복도로 나온 뒤 식당에 술값을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다시 화장실로 돌아간 뒤 1시간 이상 머물렀으며, 출입문이 아닌 화장실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최 순경이 현장을 빠져나간 뒤 30분이 지난 같은 날 오전 6시 6분쯤 A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최 순경은 경찰에 "A씨와 두 달가량 교제하면서 다툼이 잦았다. 사건 당일에도 A씨가 (자신의) 말투를 지적하자 싸웠다. 처음엔 때렸지만 홧김에 목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A씨는 코피를 흘린 채 변기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경찰은 최 순경이 A씨의 위치를 옮겨 돌연사 등으로 위장하려 한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숨진 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서는 '목졸림으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목포해경은 A순경을 직위해제 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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