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8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는 이날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대원들에게 정치적 의견을 올리게 한 것은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한 것으로 불법성이 중하다”며 “관련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함에도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것도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전 장관이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형이 확정되면 김 전 장관은 과거 구속 일수를 제외하고, 잔형에 대해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각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6월 16일 재판에서 “민간인 신분인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의 정치 행위를 금지한 군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원의 위헌제청 대상은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이고 법률 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 김 전 장관이 ‘댓글 공작’의 핵심 관계자인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송치하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대선 전후인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당시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의 글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군무원 선발 때 ‘호남 출신 배제’를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다른 혐의는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사건 축소 발표 혐의까지 무죄라고 판단해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김 전 장관이 이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불구속 송치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이 정치 댓글을 달도록 지시했다는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와 헌병수사관의 수사권을 침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판결 이후 김 전 장관은 '정치관여를 무죄라고 보는지', '증인들께 할 말 있느냐'는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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