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 완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 포함도 검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방향 ⓒ여성신문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방향 ⓒ여성신문

정부가 다자녀 혜택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주택 공급 관련, 자녀 2명을 포함한 4인 가족이어도 청약점수가 낮았던 이들의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특공)을 넣을 수 있게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꾼다.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앞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세 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을 두 자녀 가구에도 적용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두 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다. 또,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해 양육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자녀 혜택 확대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두 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조례를 개정해 내년까지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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