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 완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 포함도 검토
정부가 다자녀 혜택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주택 공급 관련, 자녀 2명을 포함한 4인 가족이어도 청약점수가 낮았던 이들의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특공)을 넣을 수 있게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꾼다.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앞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세 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을 두 자녀 가구에도 적용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두 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다. 또,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해 양육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자녀 혜택 확대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두 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조례를 개정해 내년까지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