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자원연구원·공공상생연대기금 지원 사업
재가요양보호사·방문간호사 등 가구방문 돌봄노동자 대상
기관 상담 후 위원회 토의 거쳐 유급휴가비 지원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요양보호사는 필수노동자로서 보호받고 있나'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2021년 요양보호사의 날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요양보호사는 필수노동자로서 보호받고 있나'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신문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사장 백도명, 이하 연구원)은 (재)공공상생연대기금과 협력해 개별 가정에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다 성희롱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 유급휴가비 27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재가요양보호사, 노인돌봄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방문간호사 등 이용자의 집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구방문 돌봄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방문 돌봄노동자는 “연구원”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전국 42개 전문 상담협력기관에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을 상담(방문 혹은 전화 상담)하면 된다. 기관으로부터 상담결과를 전달받은 연구원은 ‘돌봄노동자지원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유급휴가비를 지급한다.

상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해를 입은 가구방문 돌봄노동자에 지급되는 유급휴가비는 1인당 26만 7760원이다. 이는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1일 4시간, 주6일 노동(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성희롱 등 피해 경험으로 인한 돌봄노동 중단 여부는 고려하지 않으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돌봄노동자가 경험하는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과 성폭력 등의 피해 유무는 상담협력기관과 상담한 결과로 인정한다.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돌봄노동자 사이에서는 서비스 수혜자에게 성희롱을 당해도 구제절차 미비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2021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에서 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절반가량이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고, 네명 중 한 명은 성추행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홍보문구가 기재된 신분증형 녹음기를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발표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성희롱 등의 피해를 경험한 가구방문 돌봄노동자들이 구제받는 절차가 미비한 현실을 감안해 일시적이나마 정신적, 신체적 안정을 되찾도록 지원하는 것을 사업 취지로 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가구방문 돌봄노동자 성희롱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제도적인 개선 방안도 국회 등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숙진 연구원 원장은 “이용자의 ‘집’을 방문하는 돌봄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가구방문 돌봄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더 좋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인 1조 방문, 유급휴가제도 현실화, 상병수당 확대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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