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울시청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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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8월분 주민세(개인분) 381만건, 221억원 부과 고지하고, 주민세(사업소분) 75만건, 741억원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인 7월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한다. 납부액은 6000원이다.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 주민세(사업소분)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기간이 기재된 납부서를 이달 초 발송했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개인분)는 내국인의 경우 368만건, 213억원이다. 외국인의 경우 약 13만건, 8억원이다.

주민세(개인분) 부과현황을 보면 전체 부과 건수는 전년(380만건) 대비 소폭 상승했으며, 원인은 거주 외국인의 증가 때문이다.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25만8742건으로 가장 많고,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가 5만6385건으로 가장 적다.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개인분)는 총 12만9317건이 부과됐는데,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소폭 상승했다. 국적은 중국이 8만5899건으로 가장 많고, 자치구별로는 금천구가 1만4561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올해 납부서가 발송된 주민세(사업소분)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38만건, 483억원이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37만건, 258억원이다.

올해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지원을 강화하고, 2021년 부가가치세(국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상향된 것을 고려해 과세기준이 변경됐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준인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개정돼 개인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됐다.

시는 고령 납세자가 주민세 고지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고,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주민세 부과내역 음성 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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