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서울현충원에 참배하러온 한 시민. ⓒ홍수형 기자
국립서울현충원에 참배하러온 한 시민. ⓒ홍수형 기자

'횡령·배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6·25 참전군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은 현충원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최근 A씨가 국립서울현충원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 비대상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립묘지법 제5조는 안장 부적격 사유인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그 범위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때 요건을 갖췄더라도 범죄행위 등으로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상에서 제외해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장심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 결과는 존중함이 옳다"라고 설명했다.

망인인 A씨의 부친 B씨는 6·25 전쟁이 발발하자 18세에 국군에 입대해 참전했다. 1952년 4월 전투 도중 총상을 입어 1961년 전상군경 상이등급 2급을 받았다.

부친 사망 후 A씨는 현충원에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다. 현충원이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의뢰한 결과 위원회는 B씨가 안장 대상이 아니라고 의결했다. 현충원은 2022년 4월 A씨에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통지를 했다.

B씨가 횡령·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이 문제가 됐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올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 안장 부적격 사유와 관련해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B씨를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현충원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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