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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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에게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종신형이 신설된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법무부는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으로 무기은 무기형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된다.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도 함께 밝혀야 한다. 가석방 허용 판결을 받은 무기수만 석방이 가능하게 하는 단서 조항도 둔다. 

현재 유기형은 형기의 1/3, 무기수라도 복역 기간이 20년을 경과하면 가석방 자격을 준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효력을 잃은 사형제의 법적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사형제를 두고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26년째 집행은 전무하다. 

흉악범 대다수에게 무기형이 선고되는 만큼,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법무부는 사형제 반대의 근거로 오판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을 거론했다.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추후에 오판이 드러나면 재심, 감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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