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뉴시스·여성신문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여성신문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무단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게 내려진 '정직 1년' 징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신청 기한인 이날 새벽 0시까지 법무부 및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지난 6월19일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 처분을 결정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징계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권 변호사가 징계를 통지 받은 뒤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해당 징계는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2016년부터 고(故) 박주원양 모친 이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다.

권 변호사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도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 소송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유족 측은 지난 4월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와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지적하며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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