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말리던 피해자 모친도 흉기에 찔려

인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뉴시스·여성신문
인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 7월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뉴시스·여성신문

스토킹으로 인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전 애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A씨는 전 애인 B씨를 상대로 폭행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았다. 6월에는 B씨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다가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지난달 17일 오전 6시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 연인 B(3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 B씨의 어머니 C(60대)씨도 A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양손을 흉기에 찔렸다. C씨는 집 안으로 피신해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1년 동호회에서 만난 B씨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사귀던 중 집착이 심해졌고, 이별을 통보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B씨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무시해 화가 났다"면서도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살인 등 중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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