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도입과 관련한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뉴시스
법무부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도입과 관련한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뉴시스

칼부림 사건이 연달아 벌어지며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신설에 나선다.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형을 대신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제도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한다. 무기형의 경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다.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는 가운데, 무기수도 가석방이 가능해 국민 불안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즉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은 미국 등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형제도 반대론의 주요 근거로 오판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오판이 사후에 드러나면 재심, 감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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