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비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지난 5개월 간 여성혐오 게시물 1700여개 올려
검찰 “여성 혐오로 가득한 증오 범죄” 엄정 대처 예고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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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흉기 난동 사건 발생 직후 “신림역에서 한녀(한국여성) 20명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지난 5개월 간 여성 혐오글을 1700여건 가까이 작성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번 범죄를 ‘여성혐오’ 범죄로 규정하고 살인예비죄 혐의를 적용했다.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피고인 A(26)씨를 살인예비와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최근 폭발적으로 올라온 살인예고 글에에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검찰은 A씨가 올해 3월부터 약 5개월 간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한녀OO들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픔”, “2분이면 한녀O 10마리 사냥가능하긔” 등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글을 1700여개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A씨는 “신림역에서 한녀 20명 죽일거다”는 제목과 함께 32.5cm의 흉기를 구매한 사진을 게시했다. 이에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예비와 협박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재포렌식한 결과 그가 '유영철', '이춘재', '전주환' 등 대표적인 살인범죄자들의 얼굴 사진과 '묻지마살인'을 망설이는 그림 등을 검색했음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살인의 목적, 살인예비의 고의, 살인을 위한 객관적·외적 준비행위가 있었고, 범행 대상도 특정될 뿐만 아니라 살인 범죄를 실행할 동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범죄 이유로는 A씨가 무직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인터넷에 빠져 지내던 중 자신의 처지가 여성들 때문이라는 혐오심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죄는 여성에 대한 혐오감과 증오심으로 가득찬 ‘혐오범죄’”라고 규정했다.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토록 촉발할 수 있는 범죄로서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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