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연인 불법촬영하고 채팅방 공유
피해자, 법정 출석해 공탁금 수령 거부
법원 “1심 양형 변경할 만한 사정 없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래퍼 뱃사공(37·김진우)에게 12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연인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본명 김진우)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 4월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연인이던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본명 김진우)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0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A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수십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김씨의 공탁금 2000만원 수령을 거절하면서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시인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A씨의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를 고려하면 1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며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법원은 지난 4월12일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법원은 “사건 중대성, 회복되지 않는 피해자 고통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남성 래퍼가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만난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사람들에게 공유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논란이 이어지자 래퍼 당사자로 언급되던 뱃사공은 지난해 5월 경찰서를 직접 찾아 처음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5개월여 만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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