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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회사의 수입 배당 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법제18조의 4 및 제57조제7항신설)은 내국법인이 10% 이상의 출자 지분을 보유하는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외국 납부 세액 공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외국 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 세액과의 이중과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접대비(법제25)는 접대비의 사용 목적이 기업의 통상적 업무 활동인 점을 감안해 접대비의 명칭을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변경했다.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 적용 보험 회사에 대한 소득 금액 계산의 특례(법제32 및 제42조의 3 신설)는 보험 계약과 관련한 새로운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의 시행에 맞춰 보험 회사의 책임 준비금에 대한 손익의 귀속을 명확히 한다.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 회사의 급격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험 회사가 새로운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첫 사업 연도에 발생하는 이익은 4년간 거치 후 3년간 균등하게 나눠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 회사가 보험 계약의 해약 등에 적립하는 해약 환급금 준비금을 산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법인세율 조정(법제55조)은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며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각 1%씩 인하했다. 과세 표준 2억원 이하:10%→9%, 과세 표준 2억 초과 200억 이하:20%→19%, 과세 표준 200억 초과 3천억 이하:22%→21%, 과세 표준 3천억원 초과:25%→24%. 중간 예납 의무 면제 대상은 확대했다.(법제63조) 중간 예납 기간에 대한 법인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의 기준 세액을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해 그 면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도모했다.

지급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법제75조의 7)는 간이 지급 명세서의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제출 주기를 단축함에 따라 상용 근로 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 명세서 또는 인적 용역 관련 기타 소득에 대한 지급 명세서를 종전 주기대로 제출하는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1년 또는 2년간 간이 지급 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상용 근로 소득이나 인적 용역 관련 기타 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 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간이 지급 명세서에 기재된 지급 금액에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지급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원천 징수 대상 사업 소득이나 인적 용역 관련 기타 소득에 대한 지급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자는 지급 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를 부분에 대해 간이 지급 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 비영리 법인의 수익 사업의 범위 확대(영제 제3조 제1항)는 다음과 같다. 비영리 법인의 수익 사업 중 혈액 사업의 범위를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사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그 외에도 혈액관리법에 따라 혈액원 개설 허가를 받은 의료 기관의 혈액 사업으로 확대했다. 채무 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영제19조의 2 제6항제6호 및 제7호신설)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자 및 해외 건설 사업자가 해외원개발 사업과 직접 관련해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해 행한 채무보증으로 발행한 구상채권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 공익법인의 범위 축소(영제39조 제6항)는 손금에 산입되는 일반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공익 법인은 그 모금액 및 활용 실적 공개 등 법정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를 매년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당 사업 연도에 기부금 액수가 없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그 보고 대상 공익 법인의 범위에서 제외해 해당 기관의 보고 부담을 경감한다. 유동화 전문 회사 등의 소득공제 신청 서류 보완(영제86조의 3 제9항)은 성실 신고 유도로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동화 전문 회사 등이 배당 금액을 사업 소득의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소득 공제 신청서에 해당 배당 소득에 대한 실질 귀속자 명세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한국YWCA 감사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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