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 관에서 엄수된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해병대원들이 채 상병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2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 관에서 엄수된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해병대원들이 채 상병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의 폭우때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의 최초 수사에 기록됐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를 빼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박 모 대령은 항명을 이유로 보직해임됐으며 국방부는 윗선개입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거듭 부인하고 나섰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을 지휘한 박상현 여단장을 포함한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자료를 경찰에 인계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7월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범죄에 의한 군인 사망 사고와 관련해선 민간 경찰이 수사를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자체 조사 결과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차례대로 보고됐으며 이 장관은 서명까지 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31일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기 직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임 사단장과 박 여단장은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해병대 수사단에 전달됐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곧바로 경찰에 자료 반환을 요청하고, 같은 날 오후 회수했다.

박 대령에게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한 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됐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해병대 사령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항명이다. 항명이라기보다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군사경찰을 지휘하는 책임은 군 총장인 해군총장에게 있는데도 왜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항명으로 정해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해군총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해병대 사령관도 그 지휘선상에 있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해병대에 조사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안보실에서 어떤 회의가 있었고 어떤 보고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만 윗선의 개입에 의해서 누구를 특정인을 빼라, 이런 보도를 한 것과 관련해 윗선의 개입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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