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국회사무처 인권교육 적극 추진 필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250인, 찬성 249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뉴시스·여성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국회·국회사무처 및 원내 5개 정당에 '국회 인권교육 제도화'를 권고한 결과,  5개 원내 정당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으며 국회 및 국회사무처는 일부 수용에 그쳐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8일 발표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국회의장·국회사무총장·5개 원내정당 대표에게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 인권교육 제도화를 권고했다. 

자세히 보면, 국회 내 각 정당 대표에게는 △국회 선출직과 당직자 등에 당규 및 윤리규정 등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문화 및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리규칙 개정 시 국회 선출직, 당직자, 당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 명문화 △당 중앙연수원, 원내행정국의 당원 교육 프로그램에 인권위가 운영하는 인권교육 추가 △국회의원 워크숍 및 지방의원 연수 프로그램에 인권교육 추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를 대상으로 한 성평등교육·장애인식개선·인권교육 의무화 △교육기구·의무교육 시간·횟수 등 구체사항을 당헌·당규에 포함해 실시 중이라고 답했다.

정의당은 △창당 직후부터 인권위가 법정의무교육으로 권고하는 인권교육을 전 당원 이수 의무로 당규에 명시 △매년 자체 교육 실시 및 미이수자는 당직 및 공직에 출마·임명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시대전환은 △선출직·보좌진·당직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관련 규정을 당규에 담을 예정 △인권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및 교육 당사자들이 인권에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기본소득당은 △창당과 동시에 ‘평등문화약속문’을 제정해 당의 모든 공식 회의 및 행사 시작 시 교육을 진행 △8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정당의 주요 구성원에 대한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당규에 명시해 실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는 5개 원내 정당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1월 14일 국회 소통관 3층에서 ‘국회인권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1월 14일 국회 소통관 3층에서 ‘국회인권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국회사무처

한편, 인권위는 국회와 국회사무처가 인권교육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 △법정의무교육 대상에 국회의원과 의원보좌진 포함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에 국회의원의 특성에 맞는 인권역량 강화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을 권고했다.

또한 국회사무총장에 △국회의정연수원 연간 교육과정 중 ‘의원참여과정’ 및 ‘보좌직원교육과정’에 ‘인권교육과정’ 개설,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진 등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국회의장구은 인권위 권고에 △국회운영위원회에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개정안 접수 시 심사 진행 △국회의정연수원이 각 근거 법률에 따라 4대폭력예방·성인지 등 인권교육 실시 중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에게 법정의무교육 대상 안내 및 교육 이수실적 및 통계자료에 포함해 관리 중이라고 답했다.

국회사무총장은 △인권교육과정 개설은 교육의 내용, 방식, 시기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조사 및 업무 소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의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제고와 관련해 국회 전자문서시스템 및 의정연수원 홈페이지 첫 화면에 법정의무교육 동영상 강의 배너 추가, 국회 본관 및 의원회관 각 층에 교육안내문 연중 게시,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 대상 개별 안내문자 및 이메일 발송 정례화 등 교육 접근성을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국회가 ‘국회의원윤리강령’또는‘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개정을 비롯해 국회의정연수원 인권교육 과정 개설을 더욱 적극 검토·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국회사무처의 인권교육 과정 개설에 대하여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회 내 정당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사실에 환영을 표하며, 국회와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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